헌법이 최상위 법이므로
출처 :: http://topclass.chosun.com/daily/view.asp?Idx=1575&Newsnumb=2022031575
이 와중에 무려 ㅋㅋㅋㅋ 국어 국문학자가 한 마디 거든다.
>>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당선자이지 당선인이 아니
그러니까
>> 유권'자'가 후보'자'를 당선'자'로 뽑았는데, 당선자를 쓰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
그래?
그러면 이 참에 헌법을 바꾸면 되겠네.
까잇거.
180 석 뒀다가 뭐다냐고
이 참에 헌법 한번 바꾸자.
국민의 힘 당 안에도 ㅋㅋㅋㅋ 사쿠라, 미꾸라지 같은 새끼들이 많을텡께로
작당을 해서
헌법을 바꿔 불자.
>> 헌법을 제외한 대부분 법률은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수여하는 증명서도 당선인증이라고 불린다. 앞으로 당선인으로 써달라
2008 년에 했다는 말이라는데
그 때도 이미 "헌법"에는 당선인이라고 써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.
그러면 그 동안은 대체 ㅋㅋㅋㅋ
국어 국문학을 한답시고 거들먹거리만 했던거야?
유권"인"이 후보"인"을 뽑아서 -- 선택해서? -- 당선"인"으로 해 드렸습니다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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